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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기고] 보호종료 아동, 제대로 자립하려면

등록일2019.06.11 조회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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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아동, 제대로 자립하려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조윤영 본부장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아동학대 등을 전래 동화 ‘해님 달님’에 나오는 무서운 호랑이에 빗대면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은 가정위탁제도라 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들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때 고교를 졸업한 위탁아동이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범주’에 포함돼 매월 60만~7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비롯한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이 모두 종료되던 시기가 있었다.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홀로 서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 다행히 2015년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이 위탁아동에게까지 확대됐고, 보호 기간도 대학교 졸업 때까지로 연장됐다. 청년주택, 청년수당,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과 맞물려 자립을 위한 양적 지원도 늘었다. 하지만 위탁보호보다 시설보호 종료 아동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부분 등은 아쉬운 점이다.


유일한 혈육인 조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대학 시절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지원은 종료됐고, 기숙사마저 신입생에게 내주어야 했다. 당장 살 곳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은 돈을 써야만 했다. 자립지원금으로 한시름을 덜기도 했지만 그 학생은 세상에 버려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자립지원이 썩은 동아줄이 되지 않으려면 자립의 발판인 주거지원이 중요하다. 자격이 돼도 보증금 마련 등이 어려워 수혜율 25%(2017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적절한 주거지를 찾지 못해 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영국의 경우 주거지원을 자립의 핵심 정책으로 간주한다.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자립 시 개인상담사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적합하고 장기적인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적인 프로그램을 밟아 간다.


정부는 최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소득·주거·취업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 초기 안정적 자립을 위한 최대 지원을 약속했다. 인구절벽을 맞이한 지금 보호종료 아동이 어른이 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정책 너머의 모습들을 그려야 한다.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하늘에서 ‘해님’과 ‘달님’처럼 빛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 기고문은 2019년 6월 4일 서울신문 지면 및 온라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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